전기제품에
권장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이 높은
냉장고와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3개 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제도를 시행하고
전기매트 등 4개 품목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술표준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천 800여건이 넘게 발생하는
전기제품 노후화로 인한 화재를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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