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제품에는
정부 차원의 강제 리콜 조치가 내려집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내년 2월부터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선
즉시 수거 명령을 내리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가 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해당 제품을 거둬들여 파기하고,
해당 사업자에는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제품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제품안전사고 조사단'도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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