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가스탱크용량이 10㎖ 이상이거나
장난감 모양의 가스라이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산품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스라이터의 가스탱크 용량을 10㎖ 이하로 규정해
폭발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40㎖ 이상 대형 가스라이터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또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장난감 모양의 가스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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