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한국전력이 공사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제정해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그동안 지자체가 전선 지중화를 요청하는 경우
한전이 내규에 따라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선 지중화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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