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건과 의료, 금융, 유통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의 진입규제가 정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 같이 밝히고
서민생활.기업활동과 밀접한 품목에서의
담합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납골당과 홈쇼핑, 외식업에 대한 직권심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서민피해가 빈발하는 국제결혼 중개업과
이민대행 서비스업에 대한 표준약관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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