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주업계의 담합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리니언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담합의 증거로
서류뿐 아니라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해
사실상 일부 소주업체가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리니언시’를 신청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자백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최근 LPG업계의 담합행위를 밝혀내는데도
이 제도가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