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고시학원 3곳이
수강료를 담합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시와 행시.외시 등의 고시과목을 강의하는
서울 신림동의 고시학원 3곳이
올 3월부터 수강료를 1회당 2천원에서 3천 5백원씩
담합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명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 5백 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원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수강료를 다시 1회당 1~2천원씩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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