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가 본격적인 가을 단풍 성수기를 맞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과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오대산국립공원 측은
13명의 국립공원 지킴이와 단속 직원이
등산객의 샛길 출입과 야생 열매 채취, 흡연 등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재수 기자 dongin21@bbsi.co.kr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