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입찰에 참여할 때 담합한
부산.울산.경남 아스콘공업협동조합과
4개 아스콘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 8천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 2월
경남지방조달청이 아스콘 구매 입찰을 할 때
사전에 응찰 물량을 합의하고 참여해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콘조합은
아스콘의 재료인
아스팔트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로부터
특별회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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