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한계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유 제한 완화 대상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 않으면서
집단화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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