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로 정했던 쇠고기 이력제의 계도 기간을
10월 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국내 축산물의 유통 여건상 소규모 영세업자가 많아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제는
국산 한우와 육우에 대해
출생 때부터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해
최종 소비자가 고기 형태로 이를 구입할 때
원산지와 고기 종류, 등급 등
생산과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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