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몇차례 편법 운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조계종 산하 수익시설들의
수익사업활동이 합법화됐습니다.

조계종 유지재단은 지난달 이사회를 통과했던
수익사업 시행 조항이 담긴 정관이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정관 승인에 따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비롯해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등
유지재단의 소유시설들은 합법적 수익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배재수 기자 dongin21@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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