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논이나 밭 등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타 쓸 수 있는 '농지연금'이 도입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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