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논이나 밭 등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타 쓸 수 있는 '농지연금'이 도입됩니다.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이에따라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업인이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명한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조원진 "대구는 지금 부글부글...한동훈, 서문시장 오면 느낄 것" 울산 컨테이너 터미널서 크레인 붕괴사고...2명 사망 대통령실 앞 의사 집회…"의대증원 2천명 배분, 의료붕괴 서막" '의사 집단행동' 경찰 수사 속도…메디스태프 대표 소환 류성걸, 이르면 오늘 무소속 출마 선언...도태우 이어 대구 2번째 국민의힘 강북갑 전상범, GTX-C노선 수유역 연장 공약 안동시 선관위, 유사기관 설치 관련자 무더기 고발 조원진 "대구는 지금 부글부글...한동훈, 서문시장 오면 느낄 것"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황사경보 '관심'으로 하향...주말 내내 영향 행안부, 전국 26개 사전투표소 점검...불법카메라 의심 장비 발견 北 최선희 "기시다 납치문제 고집 이해 못해" 대구경찰청, 만우절 거짓 신고 엄정 대응 ‘의‧정 극한 대치’ 장기화…환자 불편‧불안만 가중 윤 대통령, 이종섭 호주대사 면직안 재가
오는 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논이나 밭 등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타 쓸 수 있는 '농지연금'이 도입됩니다.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이에따라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업인이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조원진 "대구는 지금 부글부글...한동훈, 서문시장 오면 느낄 것" 울산 컨테이너 터미널서 크레인 붕괴사고...2명 사망 대통령실 앞 의사 집회…"의대증원 2천명 배분, 의료붕괴 서막" '의사 집단행동' 경찰 수사 속도…메디스태프 대표 소환 류성걸, 이르면 오늘 무소속 출마 선언...도태우 이어 대구 2번째 국민의힘 강북갑 전상범, GTX-C노선 수유역 연장 공약 안동시 선관위, 유사기관 설치 관련자 무더기 고발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황사경보 '관심'으로 하향...주말 내내 영향 행안부, 전국 26개 사전투표소 점검...불법카메라 의심 장비 발견 北 최선희 "기시다 납치문제 고집 이해 못해" 대구경찰청, 만우절 거짓 신고 엄정 대응 ‘의‧정 극한 대치’ 장기화…환자 불편‧불안만 가중 윤 대통령, 이종섭 호주대사 면직안 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