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변호사에게 정직 2년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뢰인 4명으로부터
수임료 2천여만원을 받고 변론을 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은
36살 신모 변호사에게 정직 2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한동안 TV 법률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자로 나와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배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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