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유흥업소를 상대로 금품을 뜯고 주인과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15명을 붙잡아 이들 중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34살 이모씨 등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이번달 현재까지
충북 청원군의 한 유흥업소 주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것은 물론
수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주변의 업소를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며
돈을 뜯어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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