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 부터
출고된지 7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 중
2.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
저공해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등의 차종 중
2.5t 이상 차량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 차량은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저공해시설 의무화에 드는 비용 중 90%는
국.시비가 지원되며, 저공해 조치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폐차 시에는 차량 가액의 8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배재수 기자 dongin21@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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