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반 전세가의 60∼80% 수준에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중
시가 매입하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입주자 가점 산정 기준을 바꿔
청약 대기자들의 불공평 논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변경안은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 산정기준 항목 중
'무주택 가구주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하고
무주택 기간은 종전처럼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은 이달 말 공급될 예정인
서초구 반포2단지 275가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배재수 기자 dongin21@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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