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들의 재산 사유를 금지하고
사후에는 그 재산을 종단에 귀속한다는 내용의
조계종 법령이 제정됩니다.

조계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승려 사유 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을 만들어
오늘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령은 의견 수렴 후 종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에 정식법령으로 공포될 계획입니다.

이 시행령은 스님들이 비구계를 받을 때와
10년마다 승적 변동을 확인신고 하는 '분한 신고',
주지 임명, 각급 승가고시 신청 때
개인 명의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 증인 2명의 날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단에 귀속된 재산은
'승려 노후복지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배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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