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본 중소기업 운영 개인사업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2007년도 주민세'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주민세를 환급받으려면 이번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면 되며,
환급액은 7월 이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이번달 말까지
국세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

배재수 기자 dongin21@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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