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가 직접
공사 물량과 공법, 단가 등을 산정해 제안하는
순수내역 입찰제가 도입되는 등
정부계약의 입찰·낙찰제도가 6월부터 변경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저가심의제도를 개선해
창의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제도 개선안을 만든 뒤
오는 6월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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