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다면
퇴직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회사의 조직 변경과 합병 등에 따른 퇴직금 정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서민층 퇴직근로자를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임원이나 일자리를 계속 영위하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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