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나 업종별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 신청' 대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적격자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선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상담을 원할 경우
사이트에 접속해 방문 예약을 신청함으로써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대기시간 없이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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