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 구매 가격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의제 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종전대로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법인사업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를 원상회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 과세자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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