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협약의 80% 가까이가
법규에 위반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가 112개 공무원 단체협약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협약내용의 22.4%, 3344개 조항이
법규에 위반되는 등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분석대상 전체 협약의 79.5%가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초 자치단체나 시도 교육청의 단체협약에
불합리한 사항 포함 비율이 높았는데
부산 교육청 49.6%, 보성군 43.2%, 광양시 38.6% 순이었고
광역시 가운데는 부산시가 25%로 가장 높았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이행시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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