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16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조계종 제180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주요 현안들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한 채
성원미달로 폐회됐습니다.

이번 종회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여부로 관심을 모았지만
결산안마저 다루지 못해
종회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장용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 지난 20일 오전10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은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80회 종회의 마지막 일정을
속개하지도 못하고
폐회 의사봉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2. 첫날부터 결산검사등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던 임시종회지만
대다수 종회의원 스님들의 불참으로
성원미달이 돼 폐회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3. 다소 불성실해 보이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루한 찬반공방만 벌인 끝에
종헌개정안 2건과
종법개정안 1건만을 처리했을 뿐입니다.

4. 관심을 모았던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선거공영제 도입 등
종도들의 기대와는 달리
결국 폐기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5. 여기에 ‘사면 경감 복권 동의의 건’과
‘교육원장 선출의 건’ 등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결산안과 12건의 종법개정안은
자동으로 이월 되어야 했으며,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 등은
폐기됐습니다.

6. 무엇보다 참여불교 재가연대 등
환영을 받으며 상정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의 폐기는
아쉬움으로 지적됐습니다.

<브릿지 스탠딩>
7. 올 10월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총무원이 무리하게 강행을 추진했던
선거법 개정안은 결국 종회에서 부결 폐기됐습니다.
이로써 불교재가단체들이 주창한
선거공영제와 직선제 확대 등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버렸습니다.

8. 성과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9. 호계원장을 비롯한
중앙종회 선출직 위원의
직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종헌개정안이 통과됐고,
군법사의 결혼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종헌개정안이 통과돼
군법사의 승가적 위상을 확립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0. 그러나 성원미달과 함께
자동 폐회된 이번 임시회는
당초 결산종회에
주요 법안처리를 무리하게 시도한
여권 종책 모임과 총무원 집행부의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1. 여기에 쟁점법안의 처리실패로
향후 여권 종책모임간
미묘한 노선변화와 함께,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레임덕 현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장용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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