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불교계의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다가올 선거에서 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가 다음달 29일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종교평화위원회에 통보해왔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일
종교평화위원회에 회신한 공문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선관위 역시 다음달 8일 치를 예정인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사용한
169곳의 종교 시설 투표소를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기로 했다고
종교평화위원회는 전했습니다.

종교평화위원회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설치된
총 2천189개 투표소 중 종교 시설에는 398개가 설치됐고
이 가운데 교회는 364곳에 달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