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는 오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명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를 초과할 때는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7월 이후에는
100만명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말입니다.
(인서트)

노동부는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2년 동안 4대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기간연장은
비정규직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키고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려는 시도“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여기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도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의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비에스 뉴스 박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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