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로 사법권의 독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 나타난 위 사건의 쟁점은 법원장이 촛불시위사건의 재판에 대해 간섭하였는가 여부입니다.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은 법관의 신분상 독립과 함께 법관의 독립을 말합니다.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헌법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법관이 심판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당연합니다. 법관이 따라야 하는 양심은 공정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둔 법해석을 직무로 하는 자의 법리적 확신을 말합니다. 법관이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법관이 재판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 외에는 어떠한 외부적 간섭이나 영향도 받지 아니하며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형사상 및 징계상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외부 간섭이나 영향은 국회나 행정부 및 헌법재판소 등 그 밖의 국가기관의 지시나 명령, 소송당사자, 정치적,사회적 세력 등과 사법부 내부작용 등을 포함합니다. 사법부 내부작용은 법관이 소속해 있는 사법부내부에서의 지휘나 명령 등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사법행정에 관하여 하급법원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법관의 재판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이나 소속법원장 등이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판례도 같은 내용입니다.


 




  법관의 신분상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관의 독립은 법관의 신분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관의 인사상의 불이익이 결과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입헌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초석이라거나 시민적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통치구조적 징표의 하나라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법이 인권실현의 도구로서 사법부에 의하여 제대로 실현될 때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배병호 (성균관대 법대 교수, 불교방송 객원 논평위원)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