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는 4년간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할 때는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4대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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