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차별시정의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 이후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기간 연장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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