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오늘부터 20일 까지 실시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기간 동안 동해상의 북한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한국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성명을 지난 5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군사분계선(DMZ)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이어 이번에는 공해상의 민간기에 대한 공격위협을 가함으로서 육·해·공 전방위에 걸쳐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항공규범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민항기의 정상적 운행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1997년 남과 북이 서명하고 합의한 공해상의 민간기 이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남과 북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중재로 1997년 10월 상호 영공을 개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우리 국내 항공사는 매년 60억 원에 이르는 영공통과료를 북한에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규범 이전에 민간항공기에 대한 협박은 비인도적 처사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번 북한의 민항기에 대한 공격 언급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위한 명분 쌓기의 하나로 추정되지만 명분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민간항공기를 대상으로 군사적 공격의 명분을 합리화 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문제삼고 있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지난 15년 동안 연례적으로 행해 왔던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입니다. 한미 양군은 훈련 개시 이전에 북한에게도 훈련의 개괄적 내용을 통고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상식에 어긋나는 북한의 주장과 협박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의 분노만 자극할 뿐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 지도부의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상태를 외부에 노출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를 폭파시켰다가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북한이 다시금 민간항공기에 대해 공격 운운하는 것은 전 세계에 북한이 테러집단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자중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광규(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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