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들이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승려노후복지 제도 정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동광스님)는
23일 제7차 회의를 열어
다음달 16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제180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을 안건상정하고
이를 통과시키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참석한 특위위원들은 “승려노후복지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면서
“우선 관련 법을 통과시킨 후
재정확보 문제 등은 2010년까지 연구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은
승랍 20년 이상 세납 65세 이상의 ‘장로스님’들을 위해
수행연금, 주거, 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중앙종무기관과 교구 본말사 주지가
일정의 금액을 부담하는 방안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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