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이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13민사단독 심판부(윤태식 판사)는 19일,
서 모씨 등 22명이 ‘경기 동두천시 자재암이 징수한 문화재관람료 1000원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액심판이어서
별도의 판결문 없이 원고 승소판결로 진행되어
재판부의 정확한 판결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자재암과 유사한 논란을 빚고 있는 사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의정부지법은
동두천 시민 15명이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동두천시민으로 관람료 면제대상임을 알고도 입장권을 구입했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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