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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흉악범 강호순으로부터 촉발된 이 논쟁은 인권 보호론과 사회적 공익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 즉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야 하고, 만약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  언론에 보도된다면,





사실상 예단되는 결과를 낳아,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의자의 가족들 같은 경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또 하나의 연좌제라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흉악범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 경우, 피의자에 대해  실명과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반 인륜 범죄자의 얼굴 공개는 그 자체로도 범죄 예방 효과가 높고, 추가 범행을 목격자의 제보를 통해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범인들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다, 2005년 10월 경찰청 훈령으로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을 마련하면서부터 피의자의 얼굴 가려주기가 시작 됐습니다.





이번 강호순에 대해서도 경찰은 아직도 얼굴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데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먼저 그 얼굴을 공개하고, 공중파 TV에서 얼굴 사진을 뉴스 시간에 내 보내면서 파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 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범죄 방지의 공익이 크다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중앙일보는 ” 인륜을 져버린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정망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공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공개에 반대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공인이 아닌 이상,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라며





한국일보는 “ 사진 공개에 따라 얻어지는 공익과 이를 위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둘러싼 국민적 합의가 아직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다면, 결국 범죄 피의자에 대한 공개 여부의 몫은 결국 언론입니다. 언론사의 판단에 따라 언론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해 각각 결정해 나가고 , 공익과 인권 보호에 대한 판단 역시 언론에 맡긴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광범위한 언론 자유속에 각 언론사의 판단을 존중해 주되,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언론사에게  강력한 법적, 민사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퓰리즘에 입각해 공개를 통한 상업적 이익을 얻는 폐해도 막고 있습니다.





이번 강호순 사건을 통해 드러난 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논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합리적 의견으로 모아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화(시사평론가,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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