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한국국적을 가졌으면서도 선거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재외국민 240만이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해외거주인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면 몇 십만표 차이로도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선거에 있어서 이들의 표심은 대단한 중요성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일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국외이주자 145만 명을 대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영주권자를 가진 재외한국인은 한국인의 피는 흐르고 있을지 몰라도 그 나라의 법 질서 안에서 생활하는 엄연한 외국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과 함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가진 이들 한국계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선거권을 부여받는다고 하여도 이들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납세와 국방 등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에는 불법선거행위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 사법권 발동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연 공정선거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거주민들에게 투표에 관한 통지나 투표소 관리 그리고 관련된 제반 업무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 아래에서 경제난 극복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시원찮을 국회의원들이 바쁘지도 않은 이런 법안을 들고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며 드잡이질을 하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인데 바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이런 법안을 들고 나와 경제난에 찌든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짜증을 더해야 합니까?  극심한 경제난에 실업자, 자살자가 속출하는 이 때에 그렇게 할 일들이 없어서 이런 법안을 들고 나와 우리의 심기를 건드립니까?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외국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이런 터무니 없는 발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민생에 관련된 경제살리기 법안을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선거 때만 국민을 위한다고 국민들에게 머리 조아리지 말고 지금의 절박한 현실에 대해 제발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있다면 서민들을 위한 산적한 법안부터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령 정사(총지종 교육원장,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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