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변화의 바람이 올 한해 언론계와 미디어계를 거세게 몰아 붙었습니다. 정부여당은 언론자유 신장, 미디어 산업 활성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혁이라고 내세우는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권력의 언론장악, 언론재벌을 위한 법개정이라고 이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지난 1년 동안 정치권에서 분쟁거리가 되었던 언론과 미디어 관련 법안 7건의 상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IPTV법, 언론중재법, 전파법, 디지털TV전환법의 7개 법안을 한나라당은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올 해 안에 통과시키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7대 언론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국회 문화관광부 상임위원회를 점령하여 법안이 상정되는 것은 저지하고 있습니다.


7개 법안은 국내의 언론과 미디어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신문·뉴스통신사가 지상파방송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며, 인터넷에서 악의적인 표현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인터넷 포탈도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여 조정과 중재 대상이 되게 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7개 법안을 올 해 안에 통과시켜야 할 시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다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당에게 명백하게 인식시켜주어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가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벌과 신문사가 방송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아직 상당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관련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개 법안 모두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따라서 아직 사회적 합의도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왜 필요한지, 표현의 자유와 인권보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개정안은 불가능한지, 포탈을 언론이라고 규정할 때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역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시간을 들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새해에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의해 언론자유의 자유로운 활동이 신장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완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관규(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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