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영어교사가 수업 시간에 기도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종교 차별 행위로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가 설치된 이래 첫 사례입니다.

문화체육부는 종교차별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7건의 신고 가운데 1건이 종교차별로 인정돼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내용을 보면
전남의 한 공립중학교 영어교사 43살 박모씨는
지난 9월 수업 시작전에 학생들에게 돌아가며
기도를 시키는 한편 점심시간에는 종교 모임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기독교 서적을 나눠줬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박씨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앞으로 수업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신고된 내용 가운데
정부 요인이 부처님 오신날에 참석하는 행위와
대통령이나 장관 등 공직자가 공직 명칭을 사용해
불교의 헌등이나 기독교의 헌금 등을 하는 것에 대해
종교편향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종교차별신고센터는 30여명의 전문가를 두고
각 종교계별로 1명씩 대학교수와 종교전문가 등
모두 9명이 모여 종교차별자문회의를 열고
심의를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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