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준 한 유명 탈렌트의 자살이 인터넷에 유포된 비방글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의적인 글쓰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이미 우리 사회에 널리 보급되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매우 편리한 매체입니다.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아 언제나, 누구하고도 연결될 수 있으며, 이메일에서 신문과 방송의 이용까지 활용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러한 밝은 측면과 더불어 악성댓글이 난무하고, 과도한 성과 폭력 콘텐츠가 유통되며, 성매매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어두운 측면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측면을 최소한하고 밝은 측면을 육성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고민이며 과제입니다.


 


우리사회에서는 유명 탈렌트 자살을 계기로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의 제정을,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모욕 정보를 불법정보의 유형로 보아 피해를 당한 본인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가 가능한 죄로 규정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법제정 움직임에 대해 야당과 시민 사회의 전문가 일각에서 사이버 모욕죄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견 개진을 억제하여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며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은 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힘으로 밀어 붙이면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의견개진에 자갈을 물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오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 대 정부의 규제라는 이분법적 논의에 빠져 해결책없는 갈등으로 끝나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여당은 법제정만이 최선의 해결책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강화된 형법으로 당장 법제화하기 보다는 일단 인터넷의 포탈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을 차선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탈사업자가 명예훼손, 초상권·저작권 침해, 욕설, 개인정보 침해 등을 막을 수 있는 실천윤리강령을 만들어 이를 엄격하게 실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여당과 야당이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의 어두운 문화가 오랫 기간을 두고 형성된 만큼 이를 고치기 위한 시간도 상당히 걸리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관규(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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