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민적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7건의 위헌소송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고대상은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2005. 12. 31. 개정된 현행법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소유자와 6억원(현행법 3억원)을 넘는 토지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종부세는 2005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론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는 합헌론이 맞서 왔습니다. 더구나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하여 더욱 진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종부세 부과에 대한 쟁점은 먼저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 부과하는 점이 헌법의 재산권조항에 합치하는가, 또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가, 또 실제로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원본잠식의 경우까지 생길 수 있는 등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등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는 이중과세나 미실현이익과세나 소급과세가 아니며 나아가 입법권남용이나 수도권차별도 아니며 거주이전자유의 침해도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즉 해당 법률은 위헌이지만 법 개정 때까지는 법을 존속시킨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재는 종부세의 부과 자체는 위헌이라고 보지 않았으나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거주목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서 향후 종부세는 대폭적 손질을 볼 수밖에 없고 사실상 그 골격은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대별 합산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른 구제조치들이 취해질 수밖에 없으며, 1가구 1주택에 대한 법률조항은 적용이 잠정 중단되고 추후 입법에 따라 구제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그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작업이 계속될 것이며 여야 간의 공방도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