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홍광우 변호사

● 진 행 : 이병철 BBS제주불교방송 방송부장

● 2022년 10월 04일 오전 8시30분~9시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홍광우의 말랑말랑 법률이야기

[이병철] 매주 화요일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죠. 알아두면 도움 되는 홍광우의 말랑말랑 법률 이야기의 주인공 홍광우 변호사님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홍광우] 예, 안녕하십니까

[이병철]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좀 해볼까요.

[홍광우] 오늘의 주제는 ‘쉿, 비밀이야’입니다.

[이병철] 쉿, 비밀이야. 농담도 많이 느셨군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홍광우] 오늘은 사람들마다 감추고 싶은 비밀 한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지만 혼자만 간직하지 못하고 가끔은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런 거죠?

[홍광우] 그렇죠. 차라리 대나무 숲에 외쳤으면 좋았을 텐데 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죠.

[이병철] 그렇죠. 그런 건 또 못 참는 분들이 좀 계세요.

[홍광우] 그러면 또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이거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종종 흘러서 그 비밀이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소문이 나서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병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오늘 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런 부분, 어떤 경우가 범죄가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홍광우] 특히 이런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에게 비밀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병철] 아무리 얘기하고 싶어도 그냥 무조건 참아야겠네요. 사건의 어떤 연루가 되거나.

[홍광우] 다른 사람의 명예에 관련된 사실 관계면 웬만하면 참고 칭찬을 해야 되겠죠.

[이병철] 그렇군요. 오늘은 명예훼손에 관한 얘기군요. 이 얘기를 하시니까 예전에 처음, 코로나 초창기였어요. 서귀포시 공무원이 코로나19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을 지인에게 톡으로 날린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전 도민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도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하고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홍광우] 근데 약간은 다른 게 그거는 제주도의 정책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의 명예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바람을 핀다. 이 사람은 전과자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병철]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얘기가 아닌 그런 부분을 발설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명예훼손에 좀 걸려들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면 좀 어렵기는 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예시 같은 거 보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홍광우] 그래서 제가 대법원 최근 대법원에서 다뤄진 사실관계인데 50대 여성 a가 주민 b에게 여자 c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수시로 만난다는 이야기를 이제 해서 c가 a를 고소했습니다.

[이병철] 근거도 없는데 그냥 추측으로만.

[홍광우] 아니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는 a가 주민 b 한 사람에게만 말을 하였지만 이 재판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결국 명예훼손죄를 인정해서 유죄를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병철]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례가 더 있습니까?

[홍광우] 사례는 너무 많죠. 특히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제 학부모가 되잖아요. 학부모 모임을 많이 하는데 학부모 모임마다 또 끼리끼리 모이면서 다른 학부모나 다른 아이들의 험담을 주로 하거든요. 사이가 좋을 때는 그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사이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부모나 아니면 자식들 간에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런 부분을 문제 삼기 시작하고 더 급기야는 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병철]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학부모 모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런 모임들이 너무 많고 그 안에서 정말 정답이 아닌 얘기들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게 많지 않을까, 지역사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홍광우] 괸당으로 엮여져 있잖아요.

[이병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숨기고 싶던 비밀이 이렇게 타인에게 이제 노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진짜 원한으로 돼서 이제 소송까지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홍광우]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일단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내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정말 마음의 상처가 커서 이제 우울증 등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고, 더 나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물리적으로 이제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 이제 명예훼손죄뿐만이 아니라 폭행이나 기타 손해배상 등의 이제 민사적, 형사적 이제 문제가 발생을 많이 하겠죠.

[이병철]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당장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선 인간이라는 게 화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찾아가가지고 아무튼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고 결국은 안 좋게 되면 폭력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주 드물지만 살인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홍광우] 그렇죠. 살인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근데 꼭 처음에 발단이,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 사람을 살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문제를 제기해서 찾아갔다가, 말을 하다가, 갈등이 점점 커지고 이제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제 우발적으로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이병철]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었지만 그런 거죠.

[홍광우]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이병철] 이런 거에 대한 사례들이 좀 있으면, 법정으로 간다든지 왜 법정에 가서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지, 한 사례만 들어주면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꽤 쉬울 것 같긴 한데요.

[홍광우] 사례라고 하면 일단은 요즘은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 대화를 하는 경우보다 이제 카카오톡, 문자로 대화를 하는데 일단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 문자를 통해서 하는 게 당연히 전파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이병철] 그렇겠죠.

[홍광우] 왜냐하면 그 안에 단톡방이나 이게 엄청 많으니까요. 그런 경우 진짜 많이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 사이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없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바로 캡처를 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언제든 이 이제 고소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요즘은 그런 단톡방 같은 것을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철] 이게 다수가 단톡방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경우가, 특히 밴드라든지 모임이 활성화돼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단톡방에 특히 제주도민의 아무튼 한국 사람의 정치 얘기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올려가지고 단톡방에서 서로 싸움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홍광우] 그렇죠.

[이병철]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이제 정치적 쪽에서는 이게 사실 근거로 해가지고 소송을 당한다거나 그런 게 법적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홍광우]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을 적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나 의견은 또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좋은 것 같아, 이 사람은 좋은 것 같아, 이런 거는 이제 의견이나 평가잖아요. 그거는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병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홍광우] 근데 이 사람이 누구랑 바람을 폈대, 이 사람은 누가 누구를 때렸대 이게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병철] 그야말로 cctv에 찍힌다든가, 팩트를 갖고 그러한 그것을 올려야 한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변호사님 이제 세상에서 세 치 혀가 가장 무서운 칼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홍광우]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을 한 번 내뱉으면 다시는 담을 수 없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선 남을 험담하거나 아니면 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자중하는 것이 제일 좋고, 되도록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칭찬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병철] 험담보다는 좋은 말로 이 분을 좀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말로 해주는 게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네요.

[홍광우] 너무 아름다운 말인가요?

[이병철] 사랑한다, 고마워,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홍광우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광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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