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내일(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들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이뤄지면서, 자칫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사례로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자를 선택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공무원, 특정 예비후보자 SNS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한 공무원 등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습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선거범죄"라며 "공무원의 SNS 활동과 관련해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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