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연 : 이연화 연구위원(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 출 : 안지예 기자

진 행 : 이병철 기자

일 시 : 202115()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방송시간 : 아침 830~ 9

장 소 : BBS제주불교방송 /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

코 너 명 : 오늘의 이슈

[앵커멘트]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다양한 영향평가제도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관련된 요소들이 고르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 공정한 정책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마찬가지로 정부 역시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2021년부터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면실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 아동영향평가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말씀 위해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이연화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연화] , 안녕하세요.

[이병철]일단 먼저 용어정리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이라하면 보통 우리는 어린이를 떠올리는데요. 정확한 아동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연화]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이란 만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구요. 유엔의 아동권리에 관한 최초의 국제법인 아동권리협약1조에도 아동은 만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철]그렇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동영향평가를 이야기 하기 앞서서, 제주도가 2021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제주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요, 아동친화도시란 어떤 개념인가요?

[이연화]아동친화도시는 한마디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입이다.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아동의 안전한 주거와 성장, 아동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지역사회 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고, 아동의 교육, 권리, 복지, 치안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합니다.

[이병철]다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연화]유엔 아동권리협약은 4대 기본원칙과 4대 기본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4대 기본원칙은 모든 아동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비차별의 원칙, 아동최선의 이익을 추구해야한다는 원칙, 모든 아동은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아야한다는 생존과 발달의 원칙, 어린이 의견 존중원칙입니다.

4대 기본권이란 모든 아동은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지역사회가 실천하는 거죠.

[이병철]그렇군요, 확실히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미래의 발전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제주도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제주도와 타 시도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이연화]유엔 기구인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는 도시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인증을 받으려면 10가지 구성요소를 지자체가 갖추어야합니다. 행정에서 아동권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아동친화도시 추진관련 조례를 만들고, 아동이 지자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독립적 인권기구를 설립, 아동과 도민들에게 아동권리를 교육 및 홍보, 아동관련사업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아동과 도민에게 공개, 정기적으로 아동실태를 조사 아동친화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아동친화도시 관련 계획과 사업에 대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 그리고 사후 아동영향평가를 실시, 아동안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개발시행해야합니다. 10가지 구성요소가 갖추어진 지자체에 대해 유니세프가 심사 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주고 4년 후 사후아동영향평가 결과와 동시에 다시 새로운 4년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제출하면 심사 후 상위단계의 인증을 부여합니다.

어제 유니세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세계 48개국 4,600개 지방도시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는 112개 시군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8개 시··군에서 인증을 받았으며 제주도를 포함해 44개 시군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하구요 아동 권리를 보호하는 독립적 인권기구도 설치해야하며, 아동관련사업에 대한 예산분석 및 공개, 아동과 도민대상 아동권리교육과 홍보를 추진해야합니다.

[이병철], 이번에 연구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영향평가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를 하셨던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아동영향평가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해주신다면?

[이연화]아동영향평가는 제주도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구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아동영향평가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국가들에게 실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이다. 그래서 정부도 아동영향평가를 아동정책영향평가로 새롭게 이름 붙여 아동영향평가를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영향평가는 투표권이 없는 아동이 본인의 입장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이 아동의 권리 및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연구에서는 먼저 실시한 타 지자체 담당자와 전문가들의 의견 조사결과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이 되고 아동의 관점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했으며, 정책결정권자·공무원들의 아동권리 이해가 증진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유니세프나 정부의 아동영향평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가주체와 추진절차, 평가대상정책 선정, 평가방법 등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관련 인력과 예산이 반영된 조례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타 시도의 경우는 아동친화도시 전담부서와 관련 전문인력이 아동영향평가를 담당해 실시하고 있어 일반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아동친화도시전담부서가 분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담인력을 확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영향평가 법적 기반마련, 아동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다양한 아동 참여 보장, 아동영향평가 추진체계를 위한 4개 분야 14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에 보고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병철]하지만 제주의 상황은 현재 녹록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연화]제주도만의 상황은 아닌데요, 제주도처럼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시··군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기 위해 아동영향평가도 실시해야하고 202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법적 의무사항인 아동정책영향평가도 따로 실시해야하는 이중부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영향평가 관련 조례도 없으며 전담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일반 공무원이 아동복지관련 업무를 하면서 아동영향평가와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도내 아동영향평가를 분석해줄 컨설턴트, 아동의 정책참여를 유도하는 민간단체 전문가도 부족해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병철]오늘은 제주도의 아동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주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이연화 연구위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연구와 정책제안 부탁드립니다.

[이연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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