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짜로 '고추냉이' 표기한 9개 업체 적발...실제로는 겨자무 사용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겨자무'(서양 고추냉이)를 사용하고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고추냉이보다 가격이 약 510배가량 저렴한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뒤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뚜기제유 주식회사'(충북 음성군 소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와 겨자무 분말만 2075%를 넣은 '와사비분'(향신료 조제품) 5개 제품을 제조하고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제품 321t(314천만원 상당)은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오뚜기에 판매했습니다.

'주식회사 움트리'(경기 포천 소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을 1590% 넣은 '생와사비'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고 제품명과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습니다.

이 업체는 약 457t(321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에 판매했습니다.

주식회사 대력(경남 김해 소재)은 올해 36'삼광593' 2개 제품을 각각 95.93%90.99%의 겨자무 분말을 사용해 제조한 뒤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와 혼합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약 231t(238천만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전북 임실 소재)은 올해 37월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제조한 '녹미원 참생와사비'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1.7t(2천만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아주존'(충남 아산 소재)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제조한 '아주존생와사비 707' 2개 제품을 70.9(37천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이처럼 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식품업체뿐 아니라 이들 업체와 위·수탁 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4개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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