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박주정 교육장(광주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광주서부교육지원청)

■ 프로그램 : 광주BBS '빛고을 아침저널'-교육칼럼
■ 주파수 : FM98.7MHz, 전남 동부권 105.7MHz, 여수 105.1MHz.
■ 방송일 : 2021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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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안전에서 자주 언급되는 스쿨존(School Zone), 즉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잘 알 아시지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교통안전표지판, 과속단속 카메라,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며,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9살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을 둘러싸고 불법 주・정차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다치게 하여도 무조건 운전자 과실로 보는‘운전자 독박 씌우기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운전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거나,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 추진 시 지자체와 학교장과 협의하며, 학교 출입문 주변 학생 교통사고 예방 및 교내 비상차량 진입로 확보를 위해 학교 출입문 인근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지침과 매뉴얼을 바탕으로 총체적인‘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 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은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의무 연수를 이수하고, 학생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 어린이들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계 부처와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안전운행에 동참해 주신다면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한 꿈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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