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이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정은 의원은 오늘(14일) 개회한 제주도의회 제397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 관련단체 사업의 예산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갖고 입법정책에 반영코자 했다”면서 “제주는 76%가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데 코로나19로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마이너스 9.7%를 차지했다”고 지원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사업 및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등의 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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