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보호"

박주정 교육장(광주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광주서부교육지원청)

오늘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보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인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학교라는 곳을 들여다보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대상으로 누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학생이 있겠구요, 그 다음으로 교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권리 즉, 학습권을 갖는 것이고, 교사는 가르칠 권리즉, 교육권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침해받아서는 안되고, 부당한 간섭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온전한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다가오는 5월 15일은 올해로 40회를 맞이하는 ‘스승의날’입니다. 예전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과 함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선생님을 존중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표현을 쓴다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인 현실이 서글프기도 합니다.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선생님에게 폭언‧폭행한다거나 학생들이 선생님을 조롱하고 심지어 때린다는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치욕스럽고 불안한 상황에 처한다면 1차적으로 교권이 침해당하지만 결국 피해는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는 타시도 보다 앞서 2012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줄여서 교원지위법이라고 합니다. 교원지위법은 2019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률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원지위법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침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1호 교내 봉사활동부터 7호 퇴학 처분까지 있으며, 피해교원은 심리 상담 및 치료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며, 규정을 마련하여 학교 규칙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률로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제재가 가해지도록 조치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권이 침해되면 교원의 자존감 상실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양질의 교육활동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악순환으로 결국 전체 교육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무너져가는 교권을 회복하고 학생과 교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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