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를 징벌적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돼 "반론 제기"

 세금 부담 때문에 부동산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증여세 할증 과세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제기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 제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증여세 할증 과세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3채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급등하면서, 매도 보다는 증여가 급증한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세 할증과세를 추가도입하면, 증여까지 묶이면서, 오히려 다주택자 매물잠김현상이 일어나, 부동산 시장에 '매물 출회효과(出廻效果)'가 상쇄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증여를 막거나 할증과세를 신설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다주택자 증여세 할증제는 일종의 '징벌적 목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반론도 함께 제기돼, 향후 논의과정이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 일자 기준)을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는 9만 천여건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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