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지침 개정여부 입장 정리

현재 국내에서 비혼 여성의 인공수정 출산에 대해 법적으론 금지하지 않지만, 대한산부인과 학회 내부지침으로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 학회가 2017년 개정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내에서 비혼 여성이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도 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산부인과 학회 지침으로 일선 병원에서 시술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오는 24일 난임과 인공수정 관련 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침 개정에 관한 학계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시대의 윤리적 가치관과 잘 부합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침 개정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배우자의 정자 공여로) 태어난 아이가 생물학적 부모를 찾으려고 할 때 생길 법적 분쟁 소지도 고려해야 하기에,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거나 여성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지침 개정을)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회에서 합의만 된다면 의사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으니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혼 여성의 출산을 허용하기 전에 정자 공여와 난임클리닉 보험 급여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매매하는 걸 금지한 뒤로 기증자가 거의 없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혼 여성의 난임 클리닉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등 보험혜택을 법률로 정해놓는 조치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공적 기증 체계에서는 정식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정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혼 여성은 본인이 직접 정자 공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법률혼과 사실혼 부부와 달리 비혼 여성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등 고가의 시술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 출신의 방송인 사유리가 모국인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비혼 여성의 재생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겠다."며,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통계청 관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 약 3만8천명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중 3명 이상(30.7%)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22.4%, 2014년 22.5%, 2016년 24.2%, 2018년 30.3% 등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 더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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