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출연: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 진행: 신두식 BBS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 앞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는 재단법인 경청의 장태관 이사장님 모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관 :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경청의 장태관입니다.

신두식 : 재단법인 경청,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장태관 : 저희 재단법인 경청은 기술탈취, 아이디어 도용, 그리고 산업재산권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에게 법률 조력을 하는, 법률구제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상대가 대기업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에 반해서 법률 조력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쉽게 포기하거나 허망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력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설립된 재단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무료 법률 자문이라든지 기술 탈취 부분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 변호사도 선임해드리고. 또 다양한 지원이 있는 행정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기관들을 소개하고 그 행정기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지원.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국회 간담회도 했지만 간담회라든지 입법기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국정감사에 이런 부분들을 산정하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론 대응 이런 부분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장태관 : 설립일은 지난해 9월 9일이었고요. 준비를 한 것은 사실 2015년부터 준비를 했었고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이 나오고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 2017년부터 노력해서 작년 9월 9일에 설립해서 이제 한 1년이 조금 지난 상태입니다.

 

신두식 : 어떤 기업들이 경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장태관 : 지금 저희와 같이 동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많이 법률 자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더 나아가서 기술 탈취라든지 아이디어 도용 이런 권리 침해를 당한 많은 기업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16년간 대기업과 분쟁 중인 기업도 있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기업도 있고. 최근에 항소심을 저희와 같이 진행한 기업도 있고 소송이 막 시작된 기업, 분쟁 중인 기업, 이제 기술 침해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해서 저희하고 대책을 세우는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지난 9월 17일인가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관련 피해기업들과 국회의원들의 간담회를 주최하셨는데요. 간담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습니까?

장태관 : 저희 재단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만 의원실에서 같이 공동주최를 해서 당시에 이학영 산자위 위원장님과 여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특허청, 중소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무부처의 과장님들을 모셔놓고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12개 피해기업의 대표님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런 간담회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는 피해기업들이 대부분 저희가 봐서는 들러리를 선 거죠. 피해 사례만 발표하고 들러리 서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번 간담회에서는 피해 중소기업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의원님들이 두 시간 동안 정말 화장실도 가지 않고 경청해주셔서 나름 피해기업 대표님들도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각 행정부처의 주무부서 과장님들도 오셔서 피해기업들의 현재 가장 애로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고 그런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한 번 고민해보겠다고 하셔서 이번 간담회는 첫 번째 간담회지만 조금 나름대로 새로운 첫 발을 내딛는 의미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담회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육성정책이나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것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장태관 : 저희 재단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40여 일간 전국의 1천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조사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질문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14.4% 정도가 됐고 사실 불만족하는 것이 배가 나왔습니다. 29.8%. 그리고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16%. 그리고 40%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신두식 : 이게 코로나 19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평소 때와 별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하나요? 조사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장태관 : 저희도 조금은 당황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10곳 중에 2곳이 채 안되게끔 만족도를 보인다는 것은 무언가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하고 소통이 잘못되었거나.

 

신두식 : 역대 정부들은 다 중소기업 정책들을 추진한다고 해왔는데요.

장태관 :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많이 발표도 하고 많이 이슈화도 시키고 노력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도는 20%도 안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소통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정부부처의 기관들의 조사에 의해서 단순하게 의도된 조사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적인 입법 노력을 했다는 기준이 한 11%.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기준이 한 34% 정도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세 배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신두식 :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그 정도로 된다는 거죠?

장태관 : 국회 같은 경우는 20대 국회가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도를 많이 잃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신두식 : 재단법인 경청이 간담회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 부분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상생법 개정을 촉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시 설명해주시죠.

장태관 : 저희가 이번 간담회에서 저희 재단의 박희경 변호사가 하도급법, 상생법, 그리고 부정경쟁 방지법, 더 나아가서 기술 탈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발표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상생법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도 7월 초에 입법 예고를 한 상태이고 더불어민주당의 김경만 의원도 동일한 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지금 논의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 전체 법 내용이 저희 재단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우선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에 기술 탈취에 대해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기술 유형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기존에는 모든 입증책임을 약자인 피해 중소기업이 모든 책임을 져야 했고, 그리고 상대적인 대기업은 모든 것이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자료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제하면서 강자인 대기업에서도 입증 책임을 지우는 그런 부분들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이런 부분에서 하도급법이나 부경법 관련해서 기술 침해를 한 대기업에 제재를 한다든지 시정권고를 한다든지 어떤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권한들을 중소기업부에서 가져와서 시정권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명령을 했을 때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하자, 이런 부분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소기업부가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사법행사, 수사권까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근로자를 보호하듯이 중소기업부도 사실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법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고. 사실 전경련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소기업부가 권한이 강화되고 제재와 규제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하도급법이 있으니까 왜 이게 더 강한 법이 나오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중복 제재가 아니냐 그렇게 주장도 하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정위가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피해기업의 경우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기다리는 시간만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시간을 끄는 부분들이 공정위의 고위직들이 사실 그 기업들의 사외이사로 가 있고. 예를 들자면 현재 현대자동차와 분쟁 중인 저희 피해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실질적인 공정위 사무처장 출신이 현대자동차의 사외이사로 가 있고, 저희가 항소심 진행 중인 또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도, 주식회사 한화와 분쟁 중에 있는 이 피해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식회사 한화의 사외이사 출신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법이 집행되고 계속 길어지고, 조사도 길어지고 실질적으로 처벌도 구체적으로 믿을만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공정위보다는 중소기업부가 더욱 더 힘을 가져서 중소기업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상생법 개정에 기술유형에 대한 중소기업부 장관의 제재와 처벌규정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기술자료 비밀유지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두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법에 대해서 약간 수정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기술 탈취 관련 소송에서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 부분들 경청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취지는 어떤 것입니까?

장태관 : 기술 탈취 부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신두식 : 서로 다툼을 할 때 말씀이신 거죠?

장태관 : 네. 일단 다툼을 할 때 대기업들은 법률 자문이 대형 로펌을 끼고 있으니까 워낙 탄탄한 법률 자문 체제를 갖추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저희 설문조사에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한 0.5%만이 회사에 법률 자문이라든지 법률과 관련된 조력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이 대형 로펌들하고 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어도 대기업과 부딪쳐보려고, 다퉈보려고 해도 대리인 선임조차 굉장히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신두식 : 왜 그래요?

장태관 : 대부분 대형 로펌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거래 관계가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이해 충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대리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두식 : 다른 법률회사들도 있잖아요?

장태관 : 그런데 중견 법률회사라든지 대형 로펌들은 또 다른 잠재적인 큰 고객인데 그 고객을 놓치면서까지 중소기업의 대리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소기업이고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대리인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불평등 속에서 민사소송이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회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고 이런 상태에서 법관들이 모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술 탈취라는 엄정한 이런 부분, 전문적인 영역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지금 감정제도라든지 전문 심리위원 이런 제도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1인 전문지식인에 의해서 그 사안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 심리위원회의 오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그 오판으로 인해서 잘못된 피해 중소기업은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게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문지식을 가진 국민들이 대거 참여해서 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가장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국민참여 때도 전문성을 가진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장하시는 것이군요?

장태관 :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신다든지 아니면 관련 전공을 가진 석사 이상의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또 학계나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전문가 배심원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최근에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 개선의 부분도 경청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장태관 : 저희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중소기업에 법률지원을 하는 단체로서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야 저희도 당연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 탈취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잘못된 기업들이 있으면 그 기업들에게 처벌을 하고 과징금을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징금들이 대부분 국고로 환수가 되지 그 과징금이 피해자나 피해기업들의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고 보상을 받으려면 당연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많이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소송제도 같은 경우는 물론 필요성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눈높이에서 봐야 하니까 이 집단소송제도가 아무리 대기업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지만 대기업은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너무 강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형 로펌에 자문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해서 준비를 잘하겠지만 의외로 이 법이 제정됐을 때는 의외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예전에 저희가 인터넷 같은 데를 보면 글꼴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글꼴을 뿌리고 그 글꼴을 중소기업에서 쓰면 어떤 로펌에서 내용증명이 옵니다. 저희 글꼴을 썼다고. 그렇게 된 기획 로펌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비단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기 전에 충분하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한테 안 좋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보강하고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두식 : 세심한 법률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잠시 쉬어가곘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명사의 음악시간인데요. 장태관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십니까?

장태관 : 저는 영탁 씨의 <찐이야> 라는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신두식 : 요즘 트로트가 핫하죠. 이 노래를 듣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장태관 : 사실 아들이 좋아해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옆에서 듣다보니까 진짜가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재단에도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고 해서 이 노래로 한 번 정해봤습니다.

 

신두식 : 재단법인 경청의 장태관 이사장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탁의 <찐이야>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신나는 노래 같습니다. 경청에서 최근에 매거진 경청을 출간해서 청와대라든지 행정부처, 국회 등에 배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소개해주시죠.

장태관 : 저희가 이번에 출간한 경청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법률분쟁에 대해서 한 4가지 테마로 구성했습니다. 그 테마를 구성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전국 1천여 개 중소기업을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40여 일간 현장조사 방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면서 주 주제는 법률분쟁, 중소기업의 법률분쟁실태 이런 부분들을 다뤘지만 그 외에 또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 대표님 7분의 생생한 인터뷰도 담았고, 그리고 전문가 분들의 정책제안 이런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명확하게 타겟팅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중소기업의 가장 아픈 목소리들이니까 일반 국민보다는 정부, 그리고 관련부처, 입법기관, 관련 협단체 이런 쪽에 타겟으로 보냈고, 정말 등기로 보냈습니다. 등기로 보내도 직접 받으실 수 있게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받으실 수 있게끔 보냈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현장 목소리하고 아픈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보도자료도 배포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봤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매거진을 만들어서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관련부처, 정부, 그리고 입법기관에 매년 배포하자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창간하게 됐습니다.

 

신두식 : 중소기업의 권리회복을 위한 법률행정지원 업무를 하시다 보면 안타까운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장태관 : 저희는 대부분의 사례가 안타깝고 속상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는 이기는 경우보다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속상한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하게 기억하자면 LG유플러하고 16년간 분쟁하고 있는 서오텔레콤의 김성수 대표님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김성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은 국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 분쟁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만 세 번을 갔었고, 16년 동안 법적분쟁을 치러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중소기업이 이기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기지 못하시고 지금도 계속 더 힘들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김성수 대표님과 그런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 LG텔레콤에 제안을 안했으면, 그 당시에 그쪽에서 기술 탈취를 한 것을 알고 내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을 알았어도 대기업이니까 모른척했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최근에 나누고 했습니다.

 

신두식 : 요즘 코로나 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 19 피해기업들에 대한 법률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태관 : 네, 저희는 지난 3월 2일부터 코로나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이 법률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임대차 관련이나 공연, 행사 부분에서 문의가, 법률 자문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여러 기관이나 협회, 단체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코로나 19로 힘들어하고 법률자문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소개해달라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문 요청하는 부분이. 저희가 아까 설문조사한 내용에서도 보면 코로나 19로 인해서 법률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분위기도 한 0.6%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대출이라든지 세금 감면 이 부분이 30%, 29% 합쳐서 한 60% 가까이가 세금 감면이나 대출 지원을 요청했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법률 쪽의 지원은 그리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을 할 예정입니다.

신두식 :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장태관 :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강자들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많이 소통을 하면 배려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다뤄진 상생법만 해도 저희는 이 상생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라든지 아니면 동반 성장을 위한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대기업들은 상생법을 그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서로 이 법 하나를 두고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소통을 하고 더 많은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면 배려하는 마음도 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빈다. 저는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두식 :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개선이 잘 이루어져도 기술 탈취 이런 행위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태관 : 그렇죠. 힘들겠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하는 기술 탈취도 있겠지만 순간의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종식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어떤 제도개선이 있으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장태관 :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선은 기존의 하도급법이라든지 상생법, 부정경쟁 방지법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개선하고 그리고 피해기업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많이 담아내서 그 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연구해서 그걸 개선사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두식 : 지금 몇 달 안 남았지만 올해 이뤄내고 싶은 것들 중에 마무리짓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태관 :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국정감사가 끝나면 저희가 국회 산자위와 함께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공청회를 통해서 제도 개선 부분들이 다양하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개선될 사항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올해 꼭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화해나 협의를 하고 있는 피해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충분하게 피해기업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것이 올해 바라는 것입니다.

신두식 :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장태관 : 지금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저희가 조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몇십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기업과 분쟁이 있는 곳도 한 열 대여섯 곳 정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든지 항소심이든지 1심이든 조정이든 막 시작하는, 인지가 된 피해상황 이런 부분들, 관계가 있는 대기업과의 분쟁도 한 열 대여섯건이 있습니다.

 

신두식 :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태관 : 저희는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특별한 지원을 받는 단체는 아니고요. 순수하게 민간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순수 민간 공익법인입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의 기술 탈취라든지 권리 침해를 당한 부분이 주변에 있으시면 저희 경청을 소개해주시고 앞으로도 저희가 하는 일에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나타내자면 저희 경청 구성원 분들한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두식 :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태관 : 감사합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재단법인 경청의 장태관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