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연 : 박주연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공동대표)

연 출 : 안지예 기자

진 행 : 이병철 기자

일 시 : 2020916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방송시간 : 아침 830~ 9

장 소 : BBS제주불교방송 /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

코 너 명 : 오늘의 이슈

 

[앵커멘트]

반려동물인구 1500만 시대 코로나로 집에있는 가족들이 마냥 좋은 강아지도 있고, 집콕의 답답함과 단절감을 녹이는 반려동물도 많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익숙할 만큼 높아진 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면에 동물학대라는 아픈 이름도 새겨지고 있는데요.

최근 제주에서도 잔인하게 살해된 고양이가 발견되는 등 동물학대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면서 오늘의 이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초 동물권 연구 변호사 단체죠?
PNR의 공동대표 박주연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연] 네, 안녕하세요. 박주연입니다.

[안지예] 반갑습니다. 제주에서 최근에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독극물이나 흉기를 이용한 고의적 행동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런 사건이나 사연들을 접하시는 빈도가요.

[박주연] , 저희 단체로 오는 문의나 메시지 등을 통해서, 동물 살해, 학대행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유독 길고양이에 대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사체를 분리하고 훼손한 사건, 토치로 태운 사건도 있고.. 여러 마리를 관에 넣어서 익사시킨 뒤에 동물보호단체 앞에 갖다놓은 사건도 있었고요. ‘인간다움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 잔혹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고요. 저희들도 이런 소식을 들으면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안지예] 일단 짚고 갈 것이, 이런 행동들 분명한 범법 행위 아니겠습니까?

[박주연] 네, 물론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가 무엇인지,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얼마나 처벌되는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동물학대라는 것은, 동물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이나 질병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르면 내년 212일부터는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지예] 법안의 실효성이 더 강화돼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능력이라고 할까요 이 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PNR의 변호사님들도 더 관심 갖고 연구하고 계실텐데요.

[박주연] 법이 더 실효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동물학대 등 금지되는 행위를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동물학대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동물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이 아직 있습니다. 법규상으로는 분명히 처벌되는 행위로 적용 가능한데도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방치행위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법정형보다 너무 낮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개를 몽둥이로 수차례 때려 죽인 행위도 벌금 30만원밖에 나오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학대범의 경우 초범, 반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수준이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법원에서도 점점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지난 6월에는 울산지법의 한 재판부에서, 동물학대범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양형이유를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다, 가학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물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 동물권리나 복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지예] PNR의 존재도 그 변화에 힘이 됐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PNR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쭙겠습니다. 이혼이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들어봤어도 동물관련 변호사는 낯설거든요.

동물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변호사 모임 PNR
동물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변호사 모임 PNR

 

[박주연] PNR은 각자 동물 보호 활동을 하던 변호사들이 좀 더 집결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2017년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15분의 변호사와 동물 관련 전문가들, 뜻을 같이 해주시는 일반회원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동물권리와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학생들 대상으로 동물권 강의를 하거나 관련 인터뷰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보호법이 미비해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동물학대범이 동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들에 관한 개정 제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 규정 잘 알리고, 적극 적용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 규정과 판례를 설명하는 책을 수사기관이나 공무원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관련 자문을 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제주동물친구들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제주도에서도 동물보호단체, 공무원, 시민들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가 변호사 단체이다 보니 동물권 관련 소송들도 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예방적살처분명령을 받은 동물복지농장 산란계들,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질 산양들을 위한 소송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안지예] 사람을 대리하는 소송도 여간 힘든 게 아닌데, 하물며 동물을 대리한다는 게 막연하기만 합니다. 제주도내에선 여건상 수사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박주연]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에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동물이 말을 할 수 없고, 피해동물에게 보호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그 이익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차이도 큽니다. 무엇보다 동물 vs. 사람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기 때문에 사람인 학대자에 대한 관용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동물은 결국 사람이 그 이익을 대변하고 지켜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자가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분명한 범죄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또 증거 사진이나 영상, 목격자, 주변 cctv 확보, 사체 부검 등을 통한 활발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 동물학대 범죄를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동물학대범죄와 인간에 대한 범죄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동물학대 범죄가 증가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꼭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안지예] 법정까지 가기도 어렵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더 어렵다. 부족한 우리 사회의 관심도를 들킨 것 같아 1500만 반려인 시대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동물권을 인정하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박주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단계라고 보입니다. 동물보호 역사도 다른 동물 복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짧고요. 개 식용 문제 같은 경우는 동물복지 침해 수준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법적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관련해서 펫티켓, 개물림 문제 등은 크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회적 관심도나 관련 동물 입법이 한쪽(반려동물)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동물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관련 언론 보도도 자주 다루어지고 있고, 동물보호 법령에 대한 개정 발의도 활발한 편이고요. 동물을 생각하는 캠페인, 예컨대 마스크 귀걸이 잘라 버리기 이런 운동들도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 갖고 참여한다면 분명 동물들의 삶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좀 더 책임감을 다 하면 좋겠습니다.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동물을 버리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하고요. 책임을지지 못할 거면 기르지 말아야 합니다.

[안지예] 이런 생명들에 위해를 가하는 일. 범죄라는 것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가고요~ 또 한 가지, 동물권을 이야기하면 인권과 결부시켜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사람살기도 힘든데 무슨 동물이냐,이런 분들께 어떤 말씀 해주실지요.

[박주연] 동물과 사람은 상호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를 지켜주고 생명을 보호하고 이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은 인간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가져옵니다. 감정과 고통을 느낄 줄 아는 동물에 대해 존중을 하지 않는 사회가 생명을, 사회적 약체를, 다른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일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가학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는 다수 연구결과도 존재하듯이, 동물과 우리 인간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안지예]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동물과 인간의 공존,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를 혹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박주연] 이미 인간은 먹고 입고 즐기는 많은 분야에서 엄청난 수의 동물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고통을 줄이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으려면 덜 이용하고 더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생활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각자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른 생명을 생각하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육식을 조금 줄이는 것, 동물가죽을 이용한 상품을 사지 않는 것도 좋고요. 오락동물을 보러가지 않는 것, 가급적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안지예] 오늘은 생명을 존중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세상 그려봤습니다. 불자들은 더욱 새길만한 이야기인데요. 함께해주신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PNR의 박주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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